거창군 기부채납 도로 재산권 행사 못해
거창군 기부채납 도로 재산권 행사 못해
  • 이용구
  • 승인 2017.05.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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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등기 뒤늦게 적발 행정조치 없어 십여년 방치
▲ 거창국제학교 정문 오른편으로 문제의 기부체납된 도로가 나있다. 도로 오른쪽편은 계곡이다.

기부채납 된 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등기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으나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십여년간 속수무책 방치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에 관련 행정기관의 안이한 행정 처리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기부채납 당시 도로를 거창군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한다는 확약서에 서명한 당사자는 서명 사실 자체 등을 전면 부정으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이 당사자는 기부채납 확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본보 취재에서 확인됐다.   


28일 거창군 및 당시 지적공사와 실소유주였던 땅주인 등에 따르면 2007년 기부채납된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7-1번지 외 8필지 4264㎡(약1290평)의 도로 땅 일부가 거창국제학교 이사장 가족명의 소유로 돼 있다. 

이 도로의 땅은 실소유주였던 A씨가 학교에 땅을 매각하면서 포함된 땅으로 기부채납 당시 이 학교 이사장과 합의해 2007년 도로를 내면서 거창군에 기부채납 한 도로의 땅이다. 
하지만 당연히 거창군 소유 명의로 변경 등기돼 있어야 하는 도로가 학교 이사장 가족 명의로 돼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학교 이사장이 기부채납 된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모른체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A씨는 또 “기부채납된 도로가 이사장 가족 명의로 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창군과 지적공사에 통보했지만 양측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양측 행정을 싸잡아 비판했다. 

A씨는 이어 “행정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도로가 사유지라며 토지사용료 징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팻말부착과 내용증명까지 날아왔다”며 “이 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애꿎은 기부채납자인 자신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그러면서 “거창군은 현장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고 지적공사의 분할측량성과도(땅을 분류해 측량한 결과를 도면으로 표시한 것)만 믿고 지적공부정리(현재의 지적상황과 변경후의 상황 정리)를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빚어낸 결과로 뒤늦었지만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거창군과 당시 측량을 했던 지적공사 관계자는 “측량착오로 발생된 일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시정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해 학교 이사장을 접촉했으나 만나주지를 않아 시정을 못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학교 이사장은 “A씨는 계곡땅을 기부채납한 것이다”며 “못쓰는 땅을 군에다 기부채납하고 학교땅에다 길을 내고는 누가 잘못한거냐.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역으로 맞대응 했다. 

그는 또 거창군청과 지적공사측 주장에 대해 “사유재산인데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남의 땅을 내놔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창군과 지적공사측의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만남에 응하지 않은 것을 당연시 했다.  

그는 측량착오 주장에 대해서도 “측량착오라면서도 측량착오라고 힘든 것이 측량을 배운사람(공학박사)으로서 오차가 심각하게 날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데 그 측량이 착오다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부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측량)그게 기술적으로 실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실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밤에 누군가가 지점 깃발을 옮겨놓은 것인지도 모르지 않냐”고 측량착오 주장 또한 의구심으로 맞대응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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