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 함안군수 뇌물수수 첫 공판
차정섭 함안군수 뇌물수수 첫 공판
  • 김순철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7.05.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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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뇌물 아니고 빌린 것”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차정섭 (67) 함안군수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6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정섭 함안군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차군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5000만원 수수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함안상의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빌렸을 뿐이며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차 군수는 부동산개발업자 전모(54·구속기소) 씨로부터 2014년 6ㆍ4 지방선거 때 빌려준 불법 선거자금을 갚으라는 협박을 여러차례 당하자 함안상의 회장 이모(71·구속기소) 씨에게 1억원을 요구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군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참여한 함안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상공회의소 민원 해결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지난 2월 5000만원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검찰은 차 군수가 전씨로부터 여러차례 자금상환 협박을 당한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각종 개발사업 특혜 등을 기대하며 2014년 6·4 지방선거때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차 군수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당선 후 별다른 혜택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자 차 군수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했다.

검찰은 전씨가 함안군청 군수실을 찾아가 ‘3억원 차용증’을 쓰게 한데 이어 차 군수 집에 손도끼를 들고 찾아가 컴퓨터 등 집기를 부수고 차용증을 함안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하는 등 수차례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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