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5일 오전 7시께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인근해상에서 허가 없이 미역을 채취한 거제선적 1.5t급 연안복합어선 A호를 수산업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는 25일 오전7시께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인근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미역을 채취 중 출동 중인 경비함정에 적발됐다는 것.
통영해경은 허가 없이 미역 120kg을 채취한 A호의 선장 J모(56)씨를 수산업법위반으로 적발했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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