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 발전 지원 특별법’
이수기 (논설고문)
‘지리산권 발전 지원 특별법’
이수기 (논설고문)
  • 경남일보
  • 승인 2017.05.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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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문화권 개발사업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 10년 계획의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해다. 하지만 그간 국가의 재정지원 등은 별로 없었다. 지리산권 관광여건이 달라진 것도 별로 없다.

▶경남의 하동을 비롯, 산청, 전북, 전남 등 지리산권 7개 시·군 자치단체장 협의회는 지난 25일 “지리산 권역 관광수요의 변화와 지역개발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조직과 기구가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리산권은 54년 전인 1963년 2월 9일 진주상공회의소의 주관으로 서남지구개발위원회가 설립, 교수 등 연구진을 두고 지산권의 개발에 사력을 다하자 군사독재정부의 박정희 대통령이 격노, 압력으로 해산되고 말았다. 당시 서남지구 개발위원회는 경남 15개 시·군, 전북 6개 시·군, 전남 3개 시·군, 충남 2개 시·군 등 4개 도의 26개 시·군별로 이사회를 두고 활발한 개발활동을 하다 좌절되고 말았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은 단순히 그동안처럼 조합을 통한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합조직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예산 등이 뒷받침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서는 ‘지리산권 발전지원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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