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 딴생각
경남도·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 딴생각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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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00억 더 냈다” 교육청 “1500억 내놔야”
양기관 “입장차 있지만 상호 협의하겠다”
최근 협치의 길로 들어선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오랜기간 갈등을 빚어온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대상 학교는 26곳, 액수로는 798억원이라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검토용으로 제출했다.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197곳(신축 133곳·증축 64곳)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특히 도가 같은 기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이미 2432억원을 낸 점을 감안하면, 안 내도 될 1634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의미다.

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택지개발지구 고시가 이뤄진 사업에 한해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만 계산했기 때문이다.

도는 또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택지개발지구 고시시점과 학교 건립까지는 수 년의 시차가 있어 공동주택 개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용지법이 정의한 개발사업에는 택지 개발과 공동주택 개발이 포함돼 있는데, 신설 학교 건립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사실상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해 대청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학교가 속한 장유택지개발지구 고시는 1994년 이뤄졌다.

도 기준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고시가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이뤄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도교육청은 해당 지구에서는 공동주택 개발이 학교용지법 시행 이후인 2000년 전후에 이뤄졌고 학교용지는 공동주택 개발 시점과 비교적 가까운 2003년에 매입됐기 때문에 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역시 법제처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용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7일에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학교용지법에 명시가 안 된 개발사업에도 학교용지법을 적용하기로 협약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의 이런 기준에 따르면 도가 도교육청에 내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총액은 1544억원이다.

학교용지법 제4조 4항은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기간이나 내지 않았을 때 가능한 조처는 규정돼 있지 않다.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불거지자 양측이 모두 말을 아끼며 조심하는 모습이다. 두 기관은 “상호 협의로 풀어나가며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최근 박종훈 교육감과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도 최근 만나 서로 대화하며 협치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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