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구입비 과다 지급 의혹 제기
농약 구입비 과다 지급 의혹 제기
  • 정희성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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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농약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복지산업위원회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영재 의원은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의 농약 구입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투찰률(낙찰 예정가에 대한 응찰가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타 시·군은 80% 안팎인데 반해 진주시의 경우 투찰률이 95%가 넘는다. 투찰률이 높으면 사업비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시는 입찰 자격이 까다로워 업체들이 많이 참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투찰률이 높다는 것은 담합을 의심해 볼 수 있다”며 “특정업체가 수 년째 낙찰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구입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약은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하지만 정산서를 보니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10%)을 업체에 지급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8000여 만원이 업체에 더 지급된 것이다. 농약구입 사업은 진주시가 50%, 농협이 20% 농민이 3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한다”며 “도내 1~2곳을 제외한 대다수 시·군의 투찰률도 보통 90% 이상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찰 조건에 각 회사별로 제조업체공급 확약서를 받고 있는데 이는 보호장치”라며 “공고입찰 수량 이상의 재고량을 확보할 수 업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며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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