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만기친람(萬機親覽)과 정관정요(貞觀政要)
강태완(칼럼니스트)
[경일포럼] 만기친람(萬機親覽)과 정관정요(貞觀政要)
강태완(칼럼니스트)
  • 경남일보
  • 승인 2017.06.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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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 한국갤럽은 여론조사결과 문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4%로 나타나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 83%를 갈아치웠다고 했다.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아 다행이다. 다만 출범초기 나타난 만기친람 현상에 대해 정관정요를 한번쯤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은 ‘하루 이틀 사이에 만 가지 기틀이 생기니 여러 벼슬아치들이 일을 저버리지 않게 해야 한다.’ 서경(書經)에 나오는 말이다. 국가의 규모가 작았던 옛날에는 임금이 정사를 직접 보살펴 백성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당 때에 오긍이 편찬했다고 전하는 당 태종의 언행록으로 ‘정관’은 태종의 연호요 ‘정요’는 정치의 요체라는 뜻이다. 예로부터 제왕학의 교과서로 여겨져 왔다.

문대통령의 ‘만기친람식’ 통치행위 몇 가지만 열거하고자 한다. 먼저, 일자리창출로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공공부문 일자리 등 기조에 대해 왜 비판적인 의견을 낼 수 없는가이다. 경총의 의견에 대한 부정의견,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공무원 17만 명 증원의 소요 재원이 가능한지’ 등이다. 한번 채용된 공무원은 무덤에 갈 때까지 연금 등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지시‘라는 국정운영 방식이다. ‘일자리위원회 구성’,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가동중단’,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절차 진행’ 등인데 지시와 명령은 이행을 전제로 이를 불이행하면 지시불이행과 명령불복종죄로 다스린다. 문대통령은 5월25일 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업무지시는 적폐청산과 개혁의 강한의지를 담고 있겠지만 절대군주 같은 생각이 든다.

다음은 사드배치논란이다. 사드의 보고누락 여부는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면 될 것이며 외부로 표출시킬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 대통령이 언급한 사드의 ‘국내적 절차’를 분명히 하고 한·중·미의 갈등 소지를 최소화 하면서 국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필요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여 항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관련 대통령의 입장이다. 문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비리, 위장전입, 탈세,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5대 비리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고 공약했다. 지금 청문회 중인 일부장관후보자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후보자일 뿐이고, 대통령 당선이후는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상실로 이어질까 걱정된다.

만기친람식 내용을 종합해 보면 취임 초 문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서 정책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치행위는 역대 정부에서 보듯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5년 단임 대통령은 취임 초 추상같은 개혁의지로 밀어붙이지만, 권불3년만 되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 대통령은 국정방향의 큰 그림만 제시하면 어떨까.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가히 의관을 단정하게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성쇠와 왕조교체의 원인을 알 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득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당태종은 일찍이 이 세 가지 거울을 구비한 덕분에 허물을 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정관정요는 말하고 있다. 통치행위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법·제도·정책’으로 조직이 일할 수 있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강태완(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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