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체육회관, 폐쇄할만큼 심각한가?'
'진주시체육회관, 폐쇄할만큼 심각한가?'
  • 정희성
  • 승인 2017.06.18 12: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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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구자경 의원, 안전진단 결과 요구
지난 1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는 지난 3월 안전진단 결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 폐쇄된 진주시체육회관의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구자경 의원과 진주시 공무원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체육회관을 폐쇄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구의원의 주장과 ‘2014년 C등급 판정 등 세차례 안전진단 결과 문제를 발견했다’는 시측 주장이 맞섰다.

이날 시민생활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복지산업위원회 구자경 의원은 “폐쇄된 체육회관에 아직 2곳의 영업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이 정말 체육회관이 폐쇄를 해야 될 만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며 이유를 따져 물었다. 구 의원은 “갑작스러운 폐쇄 결정에 영업장 2곳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권한이 없다.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재단법인인 진주시체육진흥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폐쇄 조치에 해당되는 D등급이 아닌데도 시에서 건물을 폐쇄했다는 민원이 있다”는 구자경 의원의 주장에 시 관계자는 “현장에 가 봤냐”며 발끈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진주에서 노후된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이후 건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진주시체육회관은 2008년과 2014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C등급이 나왔고 지난해 실시한 안전진단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돼 폐쇄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농약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된다는 정영재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본보 16일자 4면 보도) 진주시가 반박자료를 내고 “농약 가격 담합 의혹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는 18일 자료를 통해 “상자처리제 농약 투찰률은 기초가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군별로 다양하다”며 “투찰률이 높더라도 입찰 기초가격이 낮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사업비가 과도하게 집행 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올해 입찰에 13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입찰 공고시 착오를 해 마치 부가가치세가 기초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농협에서 기초가격 산출시 영세율 단가를 적용해 기초금액을 산출했고 입찰 후 영세율로 정산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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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2017-06-20 18:15:00
D등급아니라 C등급? 왜그럴까요?폐쇄?
입찰단합?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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