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맞은 40대 국내 첫 사망
테이저건 맞은 40대 국내 첫 사망
  • 김순철
  • 승인 2017.06.17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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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 부각…병원측 ‘원인 불명의 심정지’
경찰이 쏜 테이저건(전기 충격기)에 맞아 숨진 사례가 국내에서 첫 발생한 가운데 최종 사망 원인이 어떻게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경남지방경찰청과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함양에 사는 A(44) 씨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일 A씨 어머니로부터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삽과 낫을 들고 위협하니 와서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A씨가 정신병원에 가지 않겠다며 낫과 삽을 들고 휘두르는 등 경찰을 위협하자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지 50여분이 지난 오후 7시 29분에 이어 30분께 한 차례씩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5명 중 형사계 직원이 먼저 A씨의 등을 향해 테이저건을 쐈지만 A씨를 비켜갔다.

파출소 직원이 뒤이어 발사한 테이저건은 A씨 오른쪽 배와 오른팔에 맞았다.

경찰은 “A 씨가 처음에는 반응을 했다가 (들것에 실어) 데리고 나오는데 목이 축 쳐지며 이상 반응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병원에 도착한 직후인 오후 8시 20분께 숨졌다.

테이저건을 맞아 숨진 사례는 국내에서는 A 씨 경우가 처음이다.

2011년 이후 매년 전국적으로 100∼400건 안팎으로 테이저건이 사용됐지만 사망 사고가 난 적은 없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테이저건 때문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우선 A 씨 시신을 검안한 결과 ‘원인 불명의 심정지’라는 의견을 냈다.

장애 3급으로 등록된 A 씨는 현재까지 정신질환 외 중증 질환을 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체중이 무거운 편인 A 씨가 지병을 앓았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국과수 부검의 등 5명이 A씨 시신을 부검했다. 부검결과는 1~3주 후에 나올 예정이지만 테이저건이 A 씨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결론난다면 테이저건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순철·안병명기자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

지난 15일 함양에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은 A(44) 씨가 끝내 숨진 가운데 16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 테이저건은 사건 당일 쓰인 테이저건과 동일한 기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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