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승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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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객원논설위원)
  • 경남일보
  • 승인 2017.06.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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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중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임명권이 있다. 권력 3부(府)중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입법부 영수인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것과 다르다. 기능의 상이로 단순이해는 어렵지만, 100만 명에 이르는 행정부 규모와 2000여 명의 판사를 포함한 2만명에 못 미치는 법원 공무원수를 상정하면 인력면에서는 견줄 수준이 못된다.

▶사법부를 구성하는 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입법부인 국회의 감사 대상이다. 특히 국정감사장에는 대법원장이 출석해 인사말까지는 거쳐야 퇴장할 수 있는 관행이 엄존한다. 상대적으로 언변이 무장돼 있는 국회의원의 ‘말빨’에, 말보다 ‘글’로만 직무의 대부분을 소화하는 판사들의 어눌한 답변은 초라하게까지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죄를 지으면 판결을 통한 ‘단칼’에 정치적 목숨을 잃기도 한다.

▶그런 사법부에 개혁을 명분으로 힘 빼기가 정조준되고 있다. 판사의 개인적 일탈행위 등 여론몰이와 함께. 대법관 추천위원회의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고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의결권까지 쥐어주며, 여성대법관의 30% 할당을 법제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보기에 모양과 색깔이 좋다. 하지만 행정부를 손아귀에 넣은 정권이 주도하고, 입법 만능으로 국회가 사법부를 재단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령인 3권 분립과 그 균형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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