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제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근 의령지역에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시설 건립에 대해 군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령군의회는 2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철호 의원(자유한국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태양광발전시설 신설 시 거리 제한을 적용하는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중 면도 이상 등)에서 직선거리 100m, 인구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인구 밀집지역이라도 가구 간 거리가 100m이상이고 다섯 가구를 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m이상의 차폐수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조례는 최근 들어 군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을 훼손하며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양상을 보이자 이에 맞서 주변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건립반대 집회를 갖는 등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의령지역에는 16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군의회가 강력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마을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해당시설이 다소 사라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기 판매 수익성도 높아 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입지 여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환경 훼손 등 논란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의령군의회는 2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철호 의원(자유한국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태양광발전시설 신설 시 거리 제한을 적용하는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중 면도 이상 등)에서 직선거리 100m, 인구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인구 밀집지역이라도 가구 간 거리가 100m이상이고 다섯 가구를 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m이상의 차폐수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조례는 최근 들어 군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을 훼손하며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양상을 보이자 이에 맞서 주변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건립반대 집회를 갖는 등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의령지역에는 16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군의회가 강력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마을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해당시설이 다소 사라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기 판매 수익성도 높아 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입지 여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환경 훼손 등 논란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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