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산업 경쟁력 확보 ‘청신호’
무인항공기 산업 경쟁력 확보 ‘청신호’
  • 김순철
  • 승인 2017.06.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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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무인항공기 등의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항공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무인항공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경남도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영 의원(자유한국당·김해4)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무인항공기 산업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한 인력양성, 기술지원, 사고예방 등에 관한 사항 규정과 예산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박병영 의원은 “본 조례안 시행으로 4차산업 혁명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인항공기 산업이 도내 항공, 기계, 로봇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면, 재난, 방재, 물류,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항공기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경제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45회 경남도의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양해영 도의원(사진·진주)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지원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반해, 마이스(MICE) 산업 전반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이스 산업((MICE)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및 전시회(Exhibition)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시설,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 산업이다.한편 이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45회 도의회 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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