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 등 11개 경남 시민단체·이주민센터는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이 미지급한 반환일시금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취업비자(E7)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연금을 납부하도록 하면서 E7 비자 발급자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차별금지, 균등대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7 비자는 요리사, 디자이너 등 전문성을 갖춘 85개 직종이 대상이다. 한국에서 E7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전국 1만1762명이며 이들의 국민연금 납부총액은 약 796억원에 달한다고 시민단체 등은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10월 ‘E9 등 열악한 곳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안으로 발의되었으나 E7은 고숙련·고임금 노동자에 해당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전문취업비자(E7)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연금을 납부하도록 하면서 E7 비자 발급자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차별금지, 균등대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10월 ‘E9 등 열악한 곳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안으로 발의되었으나 E7은 고숙련·고임금 노동자에 해당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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