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얌체 차량에 훼손 심각한 도로 시선 유도봉
불법·얌체 차량에 훼손 심각한 도로 시선 유도봉
  • 경남일보
  • 승인 2017.06.22 10: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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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를 비롯, 전국 도심지 도로의 시선 유도봉은 중앙선 침범 방지, 야간 차선 식별, 불법 유턴방지, 불법 주정차 방지 같은 역할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 교통안전에 큰 몫을 할 수 있는 시선 유도봉 시설물이 깨지고 부러진데다 마구 뽑혀 도로 가운데 나뒹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훼손이 심한 곳의 시선 유도봉을 오래 방치, 오히려 ‘사고 유도봉’이 되고 있다. 일부 차량들은 차선을 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유도봉을 밟고 지나가거나 불법 유턴을 일삼는 일도 만만찮다.

도로의 시선 유도봉은 그동안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드러운 재질로 파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지자체들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일부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에 설치된 유도봉을 쓰러지게 하거나 부러뜨리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파손된 시선 유도봉을 제때 보수하지 않으면 차량 흐름을 방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돼 관리하는 지자체들에게 예산낭비와 함께 업무를 과중시키는 원인이 돼 왔다.

문제는 보수를 해도 시선 유도봉이 곧바로 부서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는 곳도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에 설치된 시선 유도봉이 끊임없는 보수비용으로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선 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운전자 등에게 위험구간임을 예고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인도 미설치로 보·차도 구분으로 시민 보행권 확보, 길 모퉁이 또는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다. 불법·얌체차량에 훼손이 심각한 도로 시선 유도봉의 훼손자가 배상책임이 있지만 그대로 도망가기 때문에 누가 훼손했는지 찾기 어려워 과태료 등 행정처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선 유도봉을 훼손한 운전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양심 사례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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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문제입니다. 2017-07-29 12:55:19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지 않아야 할 곳에 설치하니 교통이 불편해져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전문성이 부족하니 마구잡이로 편한대로 하다보니 이런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지킴이 2017-07-29 11:02:11
시선유도봉 설치와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만 아껴도 정말 세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선유도봉은 목적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계속적인 국민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시하고 조정해야 할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으니 국민의 눈먼 돈이 계속 도로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16년 시선유도봉 설치 기준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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