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함양군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임 군수는 관행에 따른 찬조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부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22일 함양군의회 의원들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의 “검찰이 공소장에 쓴 찬조금 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임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찬조금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돈이 마련된 과정은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임 군수측은 “행정과장이 마련한 돈을 관행에 따라 군의원들에게 전달만 했다”며 “이는 오래된 관행으로 생각했지, 기부행위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됐다.
다음 재판일정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20분 제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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