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입원환자에 30년간 일 강요”
“정신병원서 입원환자에 30년간 일 강요”
  • 손인준
  • 승인 2017.06.22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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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미치는 쥐꼬리 임금 지불
양산지역의 한 정신병원이 30여 년 동안 입원 환자들에게 청소, 세탁, 간병 등 일을 강요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모 병원지부(지부장 조금수) 7명은 22일 양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측은 30여 년 동안 입원환자에게 청소, 세탁·간병 등 일을 시키고 하루 일당으로 1600~5500원 정도를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식당 배식 5500원을 비롯한 복도 청소 2933원, 화장실 청소 2933원, 간병인 일당 1666~3333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간병의 경우 1명의 환자가 다른 환자 7~8명을 간병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5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남 모 정신병원을 상대로 노동을 강요한 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원장 모씨를 불구속 수사중인 사건과 대부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병원측이 행하고 있는 환자 노동력 및 임금 착취에 대한 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양산고용노동지청에서도 즉각 조사에 나서주길 촉구했다.

조금수 지부장은 “이 같은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해 관계당국에 진정 또는 고발을 통한 법적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학 행정원장은 “노조측의 기자회견 후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최저임금 문제는 그동안 환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나서 일어난 일”이라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용역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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