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청약통장 불법 매매 눈살
진주지역 청약통장 불법 매매 눈살
  • 임명진
  • 승인 2017.06.2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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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있는 가로등에 붙어져 있는 청약통장 매매 전단지.

 

진주지역에 노골적으로 아파트 청약통장 불법매매를 권하는 전단광고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2일 진주지역 A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청약통장을 삽니다’라는 전단지가 붙어져 있다.

전단지는 최근에 붙여 놓은 듯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청약통장을 산다는 문구와 함께 무주택자 누구나,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전문상담을 한다는 내용이 개인 휴대폰 연락처와 함께 적혀져 있다.

주민들은 “주변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차익으로 수천만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청약통장을 산다는 광고 전단지는 처음 본다”면서 “지난주부터 눈에 띈것 같은데 아파트 분양이 돈이 되기는 되는 모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진주지역의 경우 최근 몇년간 혁신도시를 비롯한 초전, 평거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청약시장도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 청약통장 매매를 권유하는 전단광고가 나돌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전단 광고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매매 브로커는 ‘청약통장을 몇년도에 가입했는지, 부양가족수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지’ 등 가점여부를 꼼꼼하게 물어왔다.

청약통장을 매매할 경우 돈이 되는냐에 질문에는 “돈이 된다. 지역은 상관없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지역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가점이 높은 1순위 청약통장이 많이 소비되면서 점수가 높은 청약통장의 수요가 여전한 것이 아니겠냐”면서 “불법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타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타지역의 전문꾼들이 (청약이)될 때까지 굴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내놓은 6.19부동산 대책으로 진주지역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몰려 청약통장 불법 매매 등이 차후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워낙 물밑에서 거래가 오고가 정확한 거래규모나 단속 건수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법상 청약통장을 사고 파는 매매행위는 불법이다. 거래한 당사자는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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