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창원총국장)
대한민국 헌법은 제5장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을 다루고 있다. 이중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했다. 제106조에서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며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법관의 권한과 신분보장을 아예 헌법조항에 못박은 것은 그만큼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지않는 법관의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깊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에서 한국의 사법 신뢰도는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할 정도다. 법관에 따라 들쭉날쭉한 판결과 전관예우, 고압적 특권의식 등 고질병은 여전하다. 과연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와중에 사법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8년 만에 열렸지만 판사들의 민낯만 드러냈다. 현직 법관들만 글을 쓰고 열람할 수 있는 법관회의 익명게시판에는 법관회의를 둘러싼 판사들의 갈등이 여과없이 올라오고 있다. 찬반으로 갈려 쏟아내는 인신공격과 조롱은 거론하기 민망할 정도다.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을 명분으로 법관회의가 일부 판사들의 정치편향성을 조직화하고 관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법부 개혁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돼야 한다.
▶법관의 권한과 신분보장을 아예 헌법조항에 못박은 것은 그만큼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지않는 법관의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깊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에서 한국의 사법 신뢰도는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할 정도다. 법관에 따라 들쭉날쭉한 판결과 전관예우, 고압적 특권의식 등 고질병은 여전하다. 과연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와중에 사법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8년 만에 열렸지만 판사들의 민낯만 드러냈다. 현직 법관들만 글을 쓰고 열람할 수 있는 법관회의 익명게시판에는 법관회의를 둘러싼 판사들의 갈등이 여과없이 올라오고 있다. 찬반으로 갈려 쏟아내는 인신공격과 조롱은 거론하기 민망할 정도다.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을 명분으로 법관회의가 일부 판사들의 정치편향성을 조직화하고 관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법부 개혁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홍구(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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