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 영양표시 의무 품목 확대
당류 영양표시 의무 품목 확대
  • 연합뉴스
  • 승인 2017.06.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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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대용으로 많이 찾는 시리얼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코코아 가공품에 올해부터 당류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가공식품에 표시하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류 등 영양정보 의무화 품목이 확대된다.

기존에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적용됐던 당류 영양표시 의무화 품목에 올해는 시리얼과 코코아 가공품이 추가되고, 2019년에는 드레싱과 소스류, 2022년에는 과일·채소류 가공식품류로 확대된다.

가공식품 영양표시의 활자를 키우고 표시량도 줄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식품표시 관리 체계도 개편된다.

야채나 과일 섭취는 부족한 반면 나트륨, 당류, 에너지는 과잉 섭취하는 영양 불균형 상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2021년까지 나트륨 적정 섭취 비율은 19.6%(2015년)에서 31%로, 과일·채소 적정 섭취 비율은 38.5%에서 42%로, 당 적정 섭취 비율은 64.6%에서 8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침 결식률은 같은 기간 26.1%에서 18%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질환별 식생활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고, 체계적인 영양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해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식품과 영양에 대한 정보 중 신뢰할 만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방안이다.

또 노인과 1인 가구 등 식생활 관리에 취약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영양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영양 평가·관리 도구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임산부나 수유부·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플러스사업, 초등돌봄교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영양교육 프로그램, 만성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영양 상담 서비스, 노인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영양관리 사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기존의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양관리와 건강한 식생활 실천은 건강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며 “국민 개개인이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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