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길 교수의 경제이야기
김흥길 교수의 경제이야기
  • 경남일보
  • 승인 2017.07.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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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공익을 동시 추구하는 ‘B 코포레이션’
 


흔히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라고들 말한다. 물론 기업 목적의 잘못된 설정이다. 2010년에 접어들면서 미국에서는 기존의 ‘주주 이윤의 극대화’를 벗어나 ‘이해 관계자 이윤의 극대화’로 발전한 기업의 형태로 일종의 사회적 기업인 ‘B 코포레이션(Benefit Corporation)’이 새로운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B 코포레이션은 영리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어디쯤엔가 위치한 기업으로, 주주(Shareholder)를 위한 기업이 아닌 환경, 직원, 지역사회, 소비자 모두를 아우르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위한 기업이다. B 코포레이션은 영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사명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보호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B 코포레이션은 원래 미국 초기 주정부들이 항만, 다리, 도로와 같은 공공인프라 건설에 인허가를 준 기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 회사의 주주들은 이익배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배당의 적합성은 얼마나 공익증진에 이바지 했느냐로 판단한다. B 코포레이션은 영리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한다. 2. 의사결정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에 다라 비재무적 이익을 고려해야한다. 3. 믿을 수 있고 독립적인 제 3자의 기준에 다라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업모델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제이 코엔 길버트(Jay Coen Gilbert)는 와튼 경영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길거리 농구를 지원 하는 농구화 전문 회사 앤드원(And One)을 설립하였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주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길거리 농구의 지원’이라는 사회적 미션을 우선시하는 기업이었다. 앤드원은 창립 10년 만에 연 매출 2400억을 올리며 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거대한 경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앤드원이 커지면서 회사를 공개하고 주식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제이 코엔 길버트는 기존의 사회적 미션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농구화가 잘 팔리면서 주주들은 ‘주주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자신들이 배당 받을 돈이 길거리 농구를 지원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 결국 앤드원은 매각 되었고 길버트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회사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제이 코엔 길버트는 자신의 사례와 계속해서 터지는 안 좋은 인수합병의 해결책으로 Benefit Corporation(줄여서 B Corporation)을 만들게 되었다. B 코포레이션은 기업의 정관에 사회적 사명을 명시하고, 기존의 기업의 목표인 ‘주주이윤의 극대화’에서 벗어난 이해관계자 중심의 비즈니스를 위한 기업의 형태이다. 사회적 사명을 갖고 있으면서 영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켜내기 위해 그는 2년에 걸쳐 학계와 재계에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B 코포레이션 인증제를 개발했다. 바로 비영리단체인 B Lab이다. B 코포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180개 문항에 답을 해야 한다. 투명성, 환경, 직원, 지역사회, 소비자 등 5가지 카테고리에 대답해서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 매년 개정되는 180개의 질문을 통과해서 B 코포레이션이 되었다면 매출액의 0.1%를 인증비로 납부하게 된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기업 목표가 본래 수익 창출과 주주 이익의 극대화에 있다는 점을 들어 B 코포레이션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니언 스퀘어 벤처의 벤처 캐피털리스트 알버트 웽거(Albert Wenger)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고민해야 할 것은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어떻게 환경을 지키면서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대학교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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