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영 군의원 2심도 원심대로 판결
창원지법 형사2부(김경수 부장판사)는 6일 군의회 의장단 선거투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영(57) 의령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손태영 의원 등 의령군 의원 10명중 6명은 지난 2014년 7월 초 2년 뒤에 치러지는 제7대 후반기 의장에 손 의원을 밀어주기로 하는 비밀각서를 작성했다. 이를 어기면 1억원을 보상한다는 내용도 첨부했다.
손 의원은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각서 작성에 참여했던 의원들에게 사본을 보여주며 각서 내용 이행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은 이행을 거부한 일부 군의원에게 각서를 공개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을 의장선거 투표를 방해한 협박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서공개 발언을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손태영 의원 등 의령군 의원 10명중 6명은 지난 2014년 7월 초 2년 뒤에 치러지는 제7대 후반기 의장에 손 의원을 밀어주기로 하는 비밀각서를 작성했다. 이를 어기면 1억원을 보상한다는 내용도 첨부했다.
손 의원은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각서 작성에 참여했던 의원들에게 사본을 보여주며 각서 내용 이행을 촉구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을 의장선거 투표를 방해한 협박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서공개 발언을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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