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주택조합 설립) 개정의 의미
주택법(주택조합 설립) 개정의 의미
  • 손인준
  • 승인 2017.07.1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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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준기자
손인준
주택조합(지역, 직장)설립에 따른 주택법이 지난 6월3일부로 대폭 강화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텔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 등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시장 등 인가를 받도록 개정됐다.

특히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앞으로는 확보해야 한다.

이는 주택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다.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항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 이전에는 주택조합 설립의 경우 일간지 신문 공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문제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자금조달 구성원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주택 건설대지 매입 등에 대한 엄청난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대금 일부를 받고 동의를 했거나 아에 동의만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데 따른 민원 발생에다 조합이 해산해도 관할관청이 개입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못했다.

때문에 양산 관내에서도 지역 주택조합사업이 허지부지하는 사례로 문제로 지적됐다.

인가는 바로 준공으로 이어지는 신뢰받는 주택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와같이 주택법 개정에 따라 관할관청의 인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길 기대해 본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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