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교육청 3:도청 3:시군 4로 하자”
“급식비, 교육청 3:도청 3:시군 4로 하자”
  • 강민중
  • 승인 2017.07.10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 교육감 “급식법 개정, 지원비율 복원” 강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논란이 돼 왔던 학교급식과 관련해 ‘학교급식법 개정’, ‘기존 급식비율 복원’과 ‘조건부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 경남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10일 월요회의에서 “학교 급식에 대해 외부 논란도 있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기회에 교육청 입장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우선 “학교급식법 개정을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도민 60만명이 서명을 해서 낸 청원이다. 현재 급식비 지원은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임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급식법은 국가가 일정부분을 지원하면 나머지를 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번째로 박 교육감은 분담비율의 복원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 급식 지원 비율을 기존 합의대로 ‘3(도교육청)대 3(도청)대 4(시·군)’로 지원하는 것이 급식문제를 원천적으로 복구하는 과제”라면서 “3대3대4의 분담비율은 급식문제 직전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소요액에 대한 부분도 3대3대4 비율로 분담하는 조건부 추진을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급식지원이 끊어지면서 2014년 수준으로 복구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 분담금액이 300억원 가까이 늘어나는 출혈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중학교까지 급식확대는 중요한 과제지만 지출을 늘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추가소요되는 270억원을 3대3대4로 분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며 “해당 단체 기관들이 세가지 원칙에 동의 해주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