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는 각광받는 개인 이동수단인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도이륜평행차 등을 일명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부른다.
처음 퍼스널 모빌리티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때에는 고가의 장비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으나 가격의 하락과 종류의 다양성으로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라도 이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대대수의 이용자들은 PM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는지 모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도 없고 심지어 안전모도 착용치 않고 도로나 보도를 운행하는 경우를 교통순찰을 하다보면 심심찮게 보고 있다.
더구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등에서 이러한 PM을 아무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심지어 어린이들에게까지 대여하는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법의 무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PM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도, 횡단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도 통행할 수 없다. 만일 PM으로 보도를 통행하는 중에 보행자와 충돌하면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법률적 부담도 지게 된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개인이동수단인 PM의 운행자격 등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었으면 한다.
강영수(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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