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토바이 소음과 곡예운전
하홍기(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기고] 오토바이 소음과 곡예운전
하홍기(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 경남일보
  • 승인 2017.07.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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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홍기 (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로를 질주하면서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 때문에 특히 여름철이면 불쾌지수가 더 올라가고 잠을 깨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 “차선 사이로 요리조리 지그재그로 달려 일반 차량의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가 하면 단속 카메라도 이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과속, 신호위반을 예사로 하고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하여 굉음을 내면서 시민들의 귀와 눈을 괴롭히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10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승용차의 신호위반사고 비율이 11.5%인데 반해, 이륜차의 신호위반사고 비율은 17%를 차지했고,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도 4.6명으로 승용차 교통사고 치사율 1.9명에 비해 약 2.5배 높았다.

이륜차의 운전자의 성향을 보면 밤, 낮으로 빨리 배달해야 한다는 배달업체의 종업원, 때를 지어 다니는 폭주족, 회사를 출·퇴근 하거나 퇴근 후 1~2명이서 오토바이 소리와 질주본능에 도취되어 도로를 누비는 운전자 등으로 다양하다.

경찰의 수없는 단속과 계도에도 중독이 되어 습관적으로 도로를 나와 운전을 하다가 난폭·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려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이륜·사륜차량 불법 개·변조, 데시벨(소음기준) 규정과 불법 개·변조에 관여한 업소 등의 처벌과 수위를 높이고, 모든 운전면허 시험과목에 관련 법규를 추가하여 운전자들이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습관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여 차량과 오토바이 그리고 보행자와 도로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서로 서로 평온하게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하홍기(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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