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이 오는 9월 14일부터 오전 5시부터 초등학생은 밤 9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반 12시까지 각각 제한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13일 공포하고, 2개월의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 내용은 학원·교습소와 같게 규정했다.
또 행정처분의 종류를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별로 구분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 음악·미술·독서실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학원 운영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으로 학생의 건강권·수면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교육 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경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13일 공포하고, 2개월의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 내용은 학원·교습소와 같게 규정했다.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으로 학생의 건강권·수면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교육 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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