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개인과외교습 시간 제한
경남도교육청, 개인과외교습 시간 제한
  • 강민중
  • 승인 2017.07.12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이 오는 9월 14일부터 오전 5시부터 초등학생은 밤 9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반 12시까지 각각 제한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13일 공포하고, 2개월의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 내용은 학원·교습소와 같게 규정했다.

또 행정처분의 종류를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별로 구분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 음악·미술·독서실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학원 운영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으로 학생의 건강권·수면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교육 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