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논단]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바라보며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아침논단]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바라보며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경남일보
  • 승인 2017.07.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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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의 다문화가정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숫자가 증감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사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한 나라의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경우 다문회사회로 분류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05만 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4%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으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것은 아니지만, 2007년 100만 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 9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난 증가 추세를 볼 때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처럼 다문화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다문화 학생 수는 9만9000명에 달하고,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은 약 11만6000명으로 앞으로 다문화학생의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부는 물론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최근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김해지역에 ‘거점형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경남도의사회, 경남도약사회 및 법무법인 벼리와 한국의 사회제도 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의료, 투약,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 잘 적응하고 건전한 한국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사회의 관련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주 외국인들이 하루 빨리 우리사회 속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직접 우리사회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우리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서로 존중하고 건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창원대학교 글로벌다문화사회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지난 2014년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중간평가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 글로벌 다문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인사업단으로 약칭되는 이 사업단은 다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해의 교육, 집단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소통의 교육,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존중의 교육, 지역 다문화 현장 및 국제개발협력 현장과 함께 실무능력을 고양하는 협력의 교육이라는 교육목표로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다문화협력실습 및 다문화산업현장적응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글로벌 다문화 현장 연계 교육을 통하여 베트남·캄보디아에서의 실습과 해외취업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창원대학교는 2018년 입학전형에 다문화가정 신입생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단일민족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릴 정도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다문화현상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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