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학생들에게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도박 예방교육 추진 실적 점검 등 사안을 심의하도록 도교육청에 도박예방교육위원회도 두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측은 “도박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조례는 학생들에게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도박 예방교육 추진 실적 점검 등 사안을 심의하도록 도교육청에 도박예방교육위원회도 두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측은 “도박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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