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시행
경남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시행
  • 강민중 기자
  • 승인 2017.07.1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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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학생들에게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도박 예방교육 추진 실적 점검 등 사안을 심의하도록 도교육청에 도박예방교육위원회도 두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측은 “도박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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