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女공무원이 무기계약 남성 성희롱 논란
진주시 女공무원이 무기계약 남성 성희롱 논란
  • 정희성
  • 승인 2017.07.1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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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탈의실 열고 알몸 봤다…해당 공무원 "사실 아니다"
진주시청에서 여성 공무원이 남성 무기계약직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감사관실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근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청소과 소속 여성 공무원 A씨는 수시로 진주시 신안동 차고지 내 환경미화원 샤워실 겸 탈의실에 들어오거나 창문을 열어, 옷을 갈아 입고 있는 남성 환경미화원에게 말을 걸어 해당 직원들이 큰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

A씨는 또 다른 환경미화원에게 ‘해당 직원들의 몸을 다 봤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도 수시로 했다고 작성자는 주장했다.

작성자는 “여성공무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3명의 환경미화원들은 피해자에게 ‘문 단디 닫았나. 성희롱 당할라’ 등의 말로 조롱해 성적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하며 A씨의 파면과 함께 남성 조합원 3명의 해고를 요구했다.

환경미화원들은 공무원 A씨가 이외에도 성적 발언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환경미화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한 식당에서 공무원 A씨가 자신에게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몸 전체를 다봤다”고 밝혀 성적 굴욕감과 함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A씨가 이전에는 ‘아저씨들 ○○○러 왔다’고 발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대부분 50대로 공무원 A씨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관리자인 여성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갑질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앞서 A씨의 간부에게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밝혀 봐주기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성희롱의 경우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엄격히 처벌하는 반면 여성이 가해자일 경우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고 있다”며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인만큼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진주시청 감사관실은 지난 17일 해당 논란을 확인하고 사실확인에 나섰다. 18일 감사관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여성공무원과 피해 조합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A공무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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