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응삼
  • 승인 2017.07.20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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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안전관리 전담기구 신설
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 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1차 정부개편이 완료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는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행안부에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한다.

소방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청과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각각 외청으로 독립시켰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키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했다.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중소창업기업부라는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했고,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도록 했으며, 한국생산성본부는 현재와 같이 산업부 소관으로 존치하기로 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설치되는 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와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등을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새 정부의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애초 추경과정부조직법을 일괄 처리를 시도했으나 추경 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분리 처리로 입장을 바꿨다.

추경안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일부 절충 움직임도 보여 이번주 내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아울러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는 경호실 명칭을 경호처로 수정했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각각이름을 바꿨다.

김응삼기자
▲ 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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