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협박 공사계약 따내려 한 2명 유죄
공무원 협박 공사계약 따내려 한 2명 유죄
  • 김순철
  • 승인 2017.07.23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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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공무원들을 협박해 관급공사 계약을 따내려 한 혐의(공동강요)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7)씨에게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협박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창원시청 시장 비서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창원시 공무원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협박해 관급공사를 수주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추모하는 단체인 ‘새정수회’ 회장과 방송국 국장인 것처럼 명함을 제시하며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비서실 직원들이 시장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자 이들은 카메라로 현장을 찍는 등 공무원들에게 겁을 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창원시 공무원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협박해 시청이 발주한 스포츠센터 전기공사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이들은 경기도에 있는 한 전기회사로부터 창원시 발주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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