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알 권리 침해 없어야
환자의 알 권리 침해 없어야
  • 김영훈
  • 승인 2017.07.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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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기자(취재3팀)
김영훈기자
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담당 의사의 전문성일 것이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전공의는 맞는지, 명성은 어떤지 등에 대해 환자는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런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진주지역의 일부 의원들이 성형외과 전공의가 아닌데도 병원 간판에 버젓이 ‘성형외과’를 크게 표기해 환자를 현혹시키는 이른바 꼼수영업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은 성형외과 전공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 간판에 성형외과를 크게 표시해 환자들이 성형외과 전공의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고유 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해야 한다.

전공의인 경우에만 병원명에 전공과목을 같은 크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전공의가 아닌 경우 진료과목을 병원명 글자 크기의 절반 이내로 표기해야 한다.

전공의가 아닌 진료과목을 병원명의 2분의 1 크기 이상으로 표기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을 처벌 할 방법은 없다.

이들 간판의 경우 의료법 개정 전(2010년 1월 29일)에 설치한 것이어서 법적 처벌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당장 이들 의원에 대한 처벌이 아닌 더 이상 환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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