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866억원 걷는다
지방세 체납액 866억원 걷는다
  • 이홍구
  • 승인 2017.07.2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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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721억서 목표액 상향 조정
광역기동반 등 하반기 활동 돌입
경남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866억원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하반기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 721억원(총 체납액의 35%)보다 7%가량 늘어난 목표액이다. 도는 상반기에 692억원을 징수하는 등 징수실적이 좋게 나타나 목표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우선 9월부터 두달 동안 도와 시군 체납징수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 기동반은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중 21명을 선발하여 구성했다.

이 기간동안 도내에 거주하는 500만원이상 체납자의 실거주지 와 생활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하여 납부를 독려한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조사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실익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 실익이 있는 경우 공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타 시·도에 살면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고액 체납자는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행방불명 등 무재산으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결손처분할 방침이다.

11월부터 두달 동안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가동한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시·군 담당과장이 직접 관리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는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호화생활 체납자와 기업 경영인 등은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특히 재산을 은닉한 1000만원이상 체납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강화한다. 도는 차량 등록지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가 가능하도록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회 이상 전국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도내 차량이 3회 이상 체납하면 차량을 공매할 계획이다.

도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를 자주 나가는 등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한다. 리스보증금과 골프회원권 압류, 해외송금 금융 거래내역 조사도 추진한다.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전국 금융재산을 조사하여 압류조치도 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30만원이상일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백만원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한다. 오는 11월 15일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1천만원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도 시행하여 체납세 납부를 유도한다.

도는 이와함께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고 지방세 포탈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한다.

우명희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액 866억원을 목표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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