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선박급유업 영업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운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자 중 운항 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급유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선박급유업은 여수, 울산, 부산 등에 위치한 정유사로부터 전국 각 항만의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그간 급유업자들은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필요한 선박만 등록을 하고 다른 항만에 필요한 선박들은 임차하여 사용함에 따라 급유선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들도 등록 없이 급유에 종사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선박급유업자가 가진 모든 급유선을 등록하게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으로 급유선들이 등록항 이외의 항만에서 영업할 때마다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했고, 선주와 정유사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배송수수료만 받는 선박급유업자에게는 과도한 영업규제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선박급유업은 해운업의 기반산업으로서 해운업과 함께 보호·육성해야 할 중요한 분야”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적시적소에 급유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개정안은 해운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자 중 운항 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급유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선박급유업은 여수, 울산, 부산 등에 위치한 정유사로부터 전국 각 항만의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그간 급유업자들은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필요한 선박만 등록을 하고 다른 항만에 필요한 선박들은 임차하여 사용함에 따라 급유선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들도 등록 없이 급유에 종사해 왔다.
김 의원은 “선박급유업은 해운업의 기반산업으로서 해운업과 함께 보호·육성해야 할 중요한 분야”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적시적소에 급유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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