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
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
  • 김응삼
  • 승인 2017.07.25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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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청 등 규칙 개정 “1, 2심 선고 생중계 허용”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앞으로 안방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朴 전대통령 비호하려 억지”라고 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시체에 칼질”이라며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대중의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권리나 인권이 제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고, 바른정당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했다.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키로 했다. 다만, 선고 중계 제도의 활용 양상과 결과를 본 뒤 중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 선고만 공개하는 것인데도 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인민재판을 벌써 한 번 받았다. 자기들(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권도 잡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지금쯤은 그만해도 될 건데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자기들이 쫓아내고 집권하고 자기들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법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단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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