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4명중 2명에 징역형 선고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도 모라자 마구 때리고 음란 동영상까지 강제로 찍은 10대 청소년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가담 정도를 따져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18·여) 양 등 남녀 청소년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정도가 무거운 박 양 등 2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이유는 도주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장은 실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이 결정된 2명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들은 눈물만 흘릴 뿐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약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16살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수십차례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해 여중생이 받은 성매매 대가는 이들이 묵던 여관비·생활비 등으로 고스란히 나갔다.
이들은 피해 여중생이 더 이상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하자 여관방에서 온 몸을 때리고 옷을 벗긴 뒤 음란 행위를 강제로 하도록 한 뒤 영상까지 찍었다.
가해 학생들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맨발로 여관을 뛰쳐나온 피해 여중생이 길가던 행인에게 신고를 하면서 이들은 붙잡혔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구속기소된 가해 학생들에게 징역 1년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18·여) 양 등 남녀 청소년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정도가 무거운 박 양 등 2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이유는 도주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장은 실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이 결정된 2명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들은 눈물만 흘릴 뿐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약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16살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수십차례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해 여중생이 받은 성매매 대가는 이들이 묵던 여관비·생활비 등으로 고스란히 나갔다.
이들은 피해 여중생이 더 이상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하자 여관방에서 온 몸을 때리고 옷을 벗긴 뒤 음란 행위를 강제로 하도록 한 뒤 영상까지 찍었다.
가해 학생들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맨발로 여관을 뛰쳐나온 피해 여중생이 길가던 행인에게 신고를 하면서 이들은 붙잡혔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구속기소된 가해 학생들에게 징역 1년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