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훔쳐 무단 투여 간호조무사 입건
프로포폴 훔쳐 무단 투여 간호조무사 입건
  • 허평세 기자
  • 승인 2017.07.30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망환자 바다에 유기한 병원과 같은 병원
사망환자의 시신을 바다에 버려 구속된 병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40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병원은 병원장이 마약류 의약품인 포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하고 사체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이다.

거제경찰서는 30일 거제시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A씨(4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보관중인 프로포폴을 훔쳐 다음날인 5일 오전 2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주사기를 이용해 두차례에 걸쳐 프로프폴을 자신의 오른손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주사기 5개와 프로프폴 ‘앰플’, 진통제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K씨에게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시신을 해상에 유기한 혐의로 거제시 소재 Y의원 병원장 N모(57)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께 통영시 용남면 모 부락 선착장 앞 해상에서 마을주민들이 피해자의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함에 따라 통영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 후 쇼크로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할 마음을 먹고 차량을 렌트, 다음 날 새벽 통영시 용남면 모 부락 앞 해상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평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