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과다 투여 사망하자 통영 바다에 버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K씨에게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시신을 해상에 유기한 혐의로 거제시 소재 Y의원 병원장 N모(57)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께 통영시 용남면 모 부락 선착장 앞 해상에서 마을주민들이 피해자의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함에 따라 통영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다.
피해자의 행적을 수사하던 통영해경은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 비가 많이 내린 새벽 시간대에 현장에서 약 32분간 머물다 떠난 차량이 있음을 확인하고 차량운전자를 추적, 피해자가 평소 내원하던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통영해경 조사 결과, 피의자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 후 쇼크로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할 마음을 먹고 차량을 렌트, 다음 날 새벽 통영시 용남면 모 부락 앞 해상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N씨는 피해자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찍힌 병원 건물의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병원 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 진료기록을 조작해 통영해경에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했다는 것.
한편 피의자는 시신을 유기한 장소 주변에 피해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를 남겨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위장,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었다.
통영해경은 “피의자 N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허평세기자
30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께 통영시 용남면 모 부락 선착장 앞 해상에서 마을주민들이 피해자의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함에 따라 통영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다.
피해자의 행적을 수사하던 통영해경은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 비가 많이 내린 새벽 시간대에 현장에서 약 32분간 머물다 떠난 차량이 있음을 확인하고 차량운전자를 추적, 피해자가 평소 내원하던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통영해경 조사 결과, 피의자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 후 쇼크로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할 마음을 먹고 차량을 렌트, 다음 날 새벽 통영시 용남면 모 부락 앞 해상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의자는 시신을 유기한 장소 주변에 피해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를 남겨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위장,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었다.
통영해경은 “피의자 N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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