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강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갈등
진주 강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갈등
  • 박철홍
  • 승인 2017.08.0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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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건물주, 경남도 재심 요구…진주시 "행정절차 문제 없다"
진주 강남동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인근에 위치한 건물주가 경남도의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동 H빌딩 거주자라고 밝힌 A씨는 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관련 심의가 지난 6월 9일 경남도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지난 2005년 당시 지반조사 자료를 토대로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축위원회에 참석할 권리도 박탈당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재심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지질조사 시기는 관련 규정 상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사업주체측에서 착공시 지질조사를 새로 실시해 지하수위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개최 시 A씨에게 발언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 또 A씨 건물 주변 지반개량을 보강하라는 의견이 제시돼 보완 후 재검토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A씨는 본인이 납득이 안된다는 이유로 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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