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사학 ‘건전사학 육성계획’ 갈등
도교육청-사학 ‘건전사학 육성계획’ 갈등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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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규정위반 사학 경비 감액·학급 감축” 제재
사학協 “자주성 침해” 반발…일부 행정소송도 제기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건전사학 육성 계획’조사 결과를 근거로 일부학교에 학급 감축과 운영비를 감액하자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으로 구성된 ‘경남사립 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사학협의회는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거부 입장과 함께 오히려 지속적이고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에 학급감축 등 제재처분을 받은 창녕의 한 사립고는 부당하다며 지난 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법적공방도 예상된다.

박노근 경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9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학협의회 반발과 관련 “흔들림 없이 건전 사학 육성 계획을 추진해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사학비리 근절을 골자로 하는 ‘건전 사학 육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지난 1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신규교원채용 위탁 등 모범적으로 이행한 8개 법인에 대해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반면 동일 법인 내 교장 중임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미이행한 사립중 1곳에 대해 학급당 필요 경비의 4%를 감액했다.

또 해임 등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 경징계 처분하는 등 특정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립고 2곳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한 학급 감축 등 제재처분을 내렸다. 도내 사립학교 159곳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153곳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 총 14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사학협의회는 “신규교원 채용을 도교육청에 위탁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며 “각종 법령·법규 위반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재검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운영비 차등 감액은 위법·부당”하며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학급 감축과 시설비 예산 편성 중지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회계운영 부적정, 관할청 행정지시 미 이행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예산편성 배제는 사립학교 자율성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과 학교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규정은 지키지 않고, 책무는 소홀히 한 채 권한만 주장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재검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공립과 동등한 지원과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 사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적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 지원과 연계한 정책 또한 교육감 권한 내에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임용 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문제는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에 준한 대우와 신분보장을 받는 만큼 징계 또한 형평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는 제도는 개선해 나가되 사학운영의 건전성 제고와 비리 원인 제거 등을 위해 보다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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