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2명 출산 직후 살해·유기 30대 검거
아기 2명 출산 직후 살해·유기 30대 검거
  • 김순철
  • 승인 2017.08.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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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인 동거남, 범행 알고도 신고 안해
아기 2명을 출산한 직후 살해·유기한 30대가 범행 수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A(35·여)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오전 3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뒤 주변 공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11월 초 오전 7시께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지인 주거지에서 여자 아기를 출산해 살해한 다음 지인에게서 얻은 검은 봉지에 담아 중리역 화단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A 씨가 아이를 낳아 죽였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주변인 등 조사를 거쳐 A 씨 출산 및 살해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 1월 A씨를 상대로 유기 장소를 확인, 살해된 영아 2명 중 둘째 시신을 겹겹이 싼 비닐봉지 안에서 발견했다.

첫째 시신도 여전히 찾고 있지만, A씨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공터에 현재는 집이 들어선 상태여서 발견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형편이 안 되고 키울 자신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수년 전 가출해 특정한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오던 A 씨는 첫째를 출산하기 직전인 2013년 4월께부터는 찜질방에서 숙식하며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아이의 아빠인 B(37) 씨와 범행 전후로 교제하며 모텔 등지에서 동거하기도 했지만,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 당시에는 헤어진 상태였던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A씨는 특히 첫째를 살해·유기한 뒤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기를 죽였다”고 했지만, B 씨는 이를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의심된다고 보고 전문기관에 맡겨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수차례 조사를 벌였으나 B 씨는 A씨 범행 당시 A씨와 떨어져 있던 상태였고, 가담하거나 방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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