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 스쿨존, 어린이안전 '빨간불'
CCTV 없는 스쿨존, 어린이안전 '빨간불'
  • 경남일보
  • 승인 2017.08.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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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은 학교 주변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유치원·초등학교의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는 차량 속도를 30㎞로 이하로 제한되며 주·정차도 금지한다. 하나 ‘스쿨존-안전지대’란 말이 아직도 성립되지 않고 있다. 바로 운전자들의 불감증 때문이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스쿨존에 사고 ‘예방용’과 ‘단속용’의 기능을 갖춘 기본적인 필수 안전시설인 CCTV(폐쇄회로)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전국 지자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스쿨존에 CCTV 설치율이 34%에 불과, 예방과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의 경우 설치율이 47.7%로,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CCTV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5건의 사고가 발생, 3명이 숨지고 111명이 다쳤다.

스쿨존의 가장 큰 문제는 단속에도 불구, 교통사고, 과속,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고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조의 2는 스쿨존에 CCTV 설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설치 관리 기준은 전혀 없다. 지자체가 스쿨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시급하다. 사실 CCTV가 없는 스쿨존은 어린이 안전에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CCTV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대당 500만~1000만 원에 이르는 설치 예산부족 때문이다. 적어도 학교 앞길만큼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 안전장치를 지나칠 정도로 각별하게 하는 선진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린이 안전을 운에 맡긴 채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스쿨존에서 가슴 졸이며 등하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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