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권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지방채 발행권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 김응삼
  • 승인 2017.08.16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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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한해 3조원 가량 발행되는 지방채의 발행 한도 설정 권한이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 전체 채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채무 제로’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지방채 발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을 지자체장에 넘기는 한편 지방채무관리도 행안부가 아닌 지자체가 스스로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에서 연간 채무 한도액을 자율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안부 장관이 별도로 설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초과 발행할 경우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채무비율이 40% 이상인 지자체는 지방채 자율발행이 제한되고, 50% 이상인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 원천 금지된다.

이와 함께 항목마다 편성 기준을 정했던 의회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의 ‘기준 경비’를 풀어 총액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행안부는 기존 시·도 200억원, 시·군·구 10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했던 중앙 투자심사 기준을 시·도 300억원, 시·군·구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로 일원화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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