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감사관실이 최근 창원A여자고등학교에서 교실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와 성비하 발언을 한 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달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해당 교장은 우선 직위해제 조치했다.
조재규 감사관은 16일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원 A여고 몰래 카메라 설치, 성비하 발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감사관은 “지난 14일 열린 특별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학교 내 교원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도교육청 감사관실 공무원을 비롯해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단체연합에서 위촉한 외부전문가도 참여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담임이 바뀌면 생활기록부 작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남자들에 비해 너무 민감한 것 같다”, “(휴직으로)월급에 지장이 있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생들을 자극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함께 학교장의 부적절한 훈화에 대해서는 성 비위 사안으로 판단해 배제 징계에 이르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판단했다.
해당 교장은 이달 말 정년퇴임 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교육부에 정년퇴직시 받게 될 훈장추서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교육청내 민원처리업무담당 직원에게는 업무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지난 6월께 교사 몰카 설치와 교장의 부적절 훈화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사후 대처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도교육청 장학사 2명에 대해서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관련 부서 장학관과 과장 등 5명에게는 역시 업무 소홀로 주의 또는 경고했다.
조 감사관은 “감사 대상 학교의 학생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 심리상담 등을 통한 심정 안정과, 세대 간의 격차나 성별을 고려한 성인지 교육의 구체적 실시촉구를 처분했다”면서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인터넷상에 피해를 주장하는 글들이 추가로 올라와 지난 1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추가로 피해가 드러난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23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달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해당 교장은 우선 직위해제 조치했다.
조재규 감사관은 16일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원 A여고 몰래 카메라 설치, 성비하 발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감사관은 “지난 14일 열린 특별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학교 내 교원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도교육청 감사관실 공무원을 비롯해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단체연합에서 위촉한 외부전문가도 참여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담임이 바뀌면 생활기록부 작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남자들에 비해 너무 민감한 것 같다”, “(휴직으로)월급에 지장이 있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생들을 자극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함께 학교장의 부적절한 훈화에 대해서는 성 비위 사안으로 판단해 배제 징계에 이르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판단했다.
해당 교장은 이달 말 정년퇴임 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교육부에 정년퇴직시 받게 될 훈장추서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교육청내 민원처리업무담당 직원에게는 업무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지난 6월께 교사 몰카 설치와 교장의 부적절 훈화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사후 대처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도교육청 장학사 2명에 대해서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관련 부서 장학관과 과장 등 5명에게는 역시 업무 소홀로 주의 또는 경고했다.
조 감사관은 “감사 대상 학교의 학생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 심리상담 등을 통한 심정 안정과, 세대 간의 격차나 성별을 고려한 성인지 교육의 구체적 실시촉구를 처분했다”면서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인터넷상에 피해를 주장하는 글들이 추가로 올라와 지난 1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추가로 피해가 드러난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23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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