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 성매매 강요·폭행 여고생 법정구속
또래에 성매매 강요·폭행 여고생 법정구속
  • 김순철
  • 승인 2017.08.17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17일 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고생 A(17) 양에게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날 교복을 입고 선고공판에 출석한 A양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면서 “A양이 주도적으로 성매매 강요 등을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가출 청소년인 B(16)양에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여러 차례 강요하고 B양이 도망가려 하자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