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임금개편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개편
  • 박성민
  • 승인 2017.08.20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성민기자
박성민기자
지난 달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6.4% 올라 2007년 이후 최대치로 인상돼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157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상 후 노동계는 1만원 인상에 미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시했고 경영계와 중고기업, 자영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구조 개편과 고용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실제 지난 진주상공회의소가 진주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임금구조개편을 가장 많은 곳에서 실시할 방침이라고 응답했다. 또 신규고용 축소와 현재 고용인력 축소를 더하면 임금과 인력 조정 비율이 67%에 달했다.

이에 지난 1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정상여금, 고정수당의 기본 전환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많다며 자본들이 총액임금 변동 없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임금체계 개악을 시도하는 명백한 ‘꼼수’를 쓰려 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기존의 고정수당을 기본급화 해버리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10여 년만에 최대치로 인상됐지만 노동자들에게 차가운 겨울이 올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탄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