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에 여성 참여 늘려야
의약품 임상시험에 여성 참여 늘려야
  • 연합뉴스
  • 승인 2017.08.21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의약품 임상시험에 남녀를 균형 있게 참여시키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여가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식약처가 허가한 국내 개발 신약의 임상시험 대상자 630명 가운데 여성은 43명에 불과했다.

여가부는 또 의약품 처방·투약에 성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젠더 의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에는 여성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조처를 하도록 권고했다.

농약 살포시 입는 방제복 규격을 남녀 각각의 신체에 맞도록 개발하고 방제복·보호구 착용과 관련한 여성 농업인 대상 교육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 달 18일까지 개선계획을, 내년 9월 말까지 법률개정·예산반영 등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여성의 건강권이 확고히 정착되길 기대하며, 여성 농업인도 독립된 농업인으로서 농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