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동산단 재추진에 손배소 제기
축동산단 재추진에 손배소 제기
  • 문병기
  • 승인 2017.08.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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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지정취소 승소 김 모씨, “사천시 책임물을 것”
속보=사천시의 무리한 추진으로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축동산업단지와 관련,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김모 씨가 이번에는 사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본보 14일자 4면보도)

김 씨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수 년간 소송비용 일체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이라며 “사천시의 안일하고 밀어붙이기식 일처리로 인해 이같은 피해를 입은 만큼 사천시와 시장, 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씨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와 사업시행자가 곧바로 재추진 의사를 밝힌데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일뿐 아니라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려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제의 축동산단은 2010년 5월 ㈜장원이 투자의향서를 사천시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미 인근에 항공국가산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라 사업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사업예정지가 국가산단 부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란 조건하에 사업승인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시는 국가산단 지정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2012년 9월 갑자기 사업승인을 해줬고, 국가산단은 2014년 12월17일 지정 확정됐다.

국가산단이 지정될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돼야 하지만 ㈜장원측은 이듬해 1월 산단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했고 시는 또다시 이를 받아들여 줬다.

당초 국가산단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승인한다는 사천시는 두 번이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결국 인근 농장주 김씨는 축동산단계획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사업기간이 종료된 뒤 산단계획변경 승인을 해 준 사천시의 행정 행위가 위법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은 끝나는 듯했다. 그런데 장원측이 지난 9일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를 밟으려 하면서 또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김씨는 “도저히 사천시의 행위를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이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시가 또다시 시행자와 손잡고 재추진하려한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민·행사상 책임을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은 “패소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않고 얼렁뚱땅 시민혈세로 처리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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