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데이트폭력,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서되나요
이혜연(통영경찰서 순경)
[기고] 데이트폭력,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서되나요
이혜연(통영경찰서 순경)
  • 경남일보
  • 승인 2017.08.14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경찰서 순경)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경찰관서에서 1개월간(2월3일~3월2일)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전국적으로 총 1279건의 신고를 접수해 868명을 형사입건처리 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최근 성인남녀의 58%가 직간접으로 경험했다고 할 만큼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다.

데이트폭력의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서로 교재하는 연인 사이에서 갈등과정이 발생할 때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남자가 생겼나 며 화를 내는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한 뒤 끝내 숨진 여성, 길에서 전화를 하던 여자친구를 무차 폭행한 남자친구, 이별을 고했다고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내용의 사례 등 관계의 친밀성 때문에 습관처럼 잦아지는 폭행의 횟수, 연인간의 다툼으로 치부돼 버리는 사건의 은폐성, 보복범죄가 두려워 선뜻 신고하지 못하는 심리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돼 강력사건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데이트 폭력이 당사자만의 문제로 방치돼야 할 것이 아닌 적극적인 신고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로 인식 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112신고 이외에도 스마트 신고와 경찰서 누리집에 데이트폭력 신고 제보 안내 알림창 게시 등 신고창구의 다양화, 여성접촉이 잦은 장소 집중홍보 등 공공장소 플래카드 게시 등으로 데이트 폭력의 경각심을 고취, 여성긴급전화 (1366)의 협조를 받는 등 피해자 보호 데이트 폭력TFT팀 편성으로 데이트 폭력 처리에 신속화를 기했다.

또한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과 경계가 모호하며 일정 기간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정행위를 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스토킹으로도 변질 될 수 있어 추가범죄 발생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 없다.

연인간의 폭력을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피해자는 보호 받고 가해자는 처벌 받으며 또 다른 범죄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에 머뭇거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오랜기간 방치 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미연에 예방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혜연(통영경찰서 순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