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성비하 발언 여고 교장 해임 결정
도교육청, 성비하 발언 여고 교장 해임 결정
  • 강민중
  • 승인 2017.08.24 16: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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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설치 교사는 정직 3개월
최근 창원 A여자고등학교에서 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장이 ‘해임’됐다.

또 학생들 몰래 교실내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는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남도교육청은 2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성희롱 발언을 한 A여고 교장을 ‘해임’, 카메라를 교실에 설치한 교사는 ‘정직3월’로 중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장은 2016년 4월 1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한 특강에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성을 팔수도 있다”는 발언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또 함께 징계를 받은 교사 역시 학생들의 행동을 녹화할 수 있는 동영상 촬영 카메라를 분필통에 설치해 물의를 일으켰다.

또 이와 관련해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장학사들은 ‘불문(경고)’으로 의결하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빠른 시간 내에 교원의 성비위 근절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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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대챡 2017-08-25 10:51:15
불문경고 ...그러니 근절이 안돼. 그 나물에 그밥으로 죽도 밥도 안돼. 수준이하의 장학사를 대거 교체해. 윗 사람 눈치나보는 정치교사 출신들 싹슬어 내고 양식있는 장학사로 바꿔. 인적쇄신이 답이야.영혼이 제대로인 감사반을 통째로 교체해라. 자율감사니 하는...말장난 하는 아가들 멀리보내야 갱남교육이 바로선다. 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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